2014년 8월 17일 일요일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아주 드물게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직업이나 가족관계의 변동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된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체납된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를 독촉해 왔다. 그래도 가입자 자격을 빼앗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보건복지부가 이제부터는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이 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직업이나 가족관계가 자주 변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번거롭기만한 제도이며,불필요하게 병원에서 낯 붉히는 일을 만드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제도를 들고 나온 이유는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자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의도인데, 복지를 선전하는 현 정부에서 정작 의료복지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무엇보다 의료복지의 본질과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비인도적이다. 수입이 좋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 하여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극심한 가난과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정부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베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새 제도는 악착같이 보험료를 뜯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만 내보일 뿐이다. 이런 인정머리 없는 국가의료제도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새 제도는 새로운 의료빈곤층을 탄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빈곤계층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비 전액을 자비로 내야 하는데,그 액수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때보다 몇 배에서 몇 십 배에 해당하는 고액이다. 당장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 하는 빈곤층이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겠는가. 빈곤층은 결국 진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번 이탈되고 나면 다시 국민건강보험 안으로 복귀하지 못하여 소외되고 말 것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와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인정머리 없는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낸다는 말인가. 온갖 복지제도를 새로 만들어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핵심이 되는 복지제도가 복지와는 거리가 멀게 만들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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